- D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방법(실비, 운전자, 자동차, 치아보험) 목차
DB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회사로 유명하죠 요새는 사업을 확장하여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 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과 치아보험까지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DB에서 운영하는 각종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DB손해보험 보험금청구 방법
장기보험 또는 일반보험에 따라 청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장기보험의 경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이메일 등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가장 보편적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DB손해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1.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보상서비스 → 보험금청구안내 클릭
2. 사고접수 및 관련 서류제출을 합니다.
3. 보상담당자가 지정됩니다.
4. 보상담당자가 제출서류를 토대로 보상여부를 검토합니다.
5. 보험금 결정 및 지급이 완료됩니다.
일반보험 보험금 청구의 경우 ARS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고객상담센터 1588-0100으로 전화해 보험금 청구 상담신청을 합니다.
- 팩스번호 확인 및 관련 서류제출을 진행합니다.
- 서류검토 후 보험금 결정 및 지급이 완료됩니다.
✅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의 경우 상해/운행관련, 질병관련, 화재/특종 관련해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 시 필요제출서류 자세히 확인하기 ◀︎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1.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 보험금을 지급받을 계좌는 반드시 본인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관계 증명서만 제출하면 친권자의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특별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을 위해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담당자가 연락을 드립니다.
2.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관련 사항
보험급 지급이 늦어진다면?
보험회사는 신청인이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영업이 기준 3일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지급기한이 한참 지난 후에 지급을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때 신청인은 보험금 지급이자를 신청하여 최대 8%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정당한 권리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제도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관련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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